(저작권법)편집한 영상 저작자에게 무조건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공정한 이용/비영리 목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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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편집한 영상 저작자에게 무조건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공정한 이용/비영리 목적일 경우]

SmithJosh 6 332 0 0

영화&드라마 추천,공유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어 저작권 내용을 알아보던 중에 '세모닷컴'에 가입했지만,

유령회원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레벨 제한으로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아 보던 중에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처럼 영상 관련 유튜버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굼한 내용은 ..

영상에 영화&드라마 포스터,영화 스틸컷을 넣으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변형,패러디하지 않은 원작 포스터를 블로그에 업로드하는건 괜찮다고 하는데,,영상은 또 다른 문제라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부탁드릴게요,,



아래 내용은 영상편집 후 업로드 시, 걸리는 저작권에 대해 

제가 알아낸 저작권 관련 결론말씀드릴게요.(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모르시는 분들과 저를 위해 이 글을 씁니다)

-. 저작권법 침해 성립되는 경우? (하면 안되는 경우)

1. 단순 편집 업로드 - 영상 복제,무단 배포에 해당

2. 영상 전체 or 부분을 편집하여 영상 소리 줄이거나, 영상크기, 영상 색을 바꾸고 단순 줄거리 설명

3. 편집한 영상이 감독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집되었을 때,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립

*동일성유지권 : 영화 전체적 줄거리가 원래 감독 의도와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 시 침해 성립.

4. 원저작물에 저작물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참고>


*유튜브에 업로드 되는 영상이 엄청나 저작권자가 당장 알아 낼 수도 없을 것이고, 모르는 경우 넘어가겠지만, 영상 조회수가 많아지고, 유명해지게 된다면...?  당장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업로드 했다가 추후 저작권자가 알게 되어 저작권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다. 


-. 비영리 목적 / 공정한 이용으로 새로운 독창적 자작물로 인정받으려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경우,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1. 타인의 영상 최소한으로 일부 사용

2. 사용된 영상에 편집자의 생각, 평가 넣기 (목소리,자막 삽입) - 평가할 때, 비평도 가능 


저작권법 제 1조[목적]에 의해 문화 및 관련 산업에 향상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인정되면

저작권을 굳이 받을 필요 없게 된다고 하네요!!



아래 내용은 저작권법과 제가 알게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 11. 26.>]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공공누리 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Kofic)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guid/introCopyright.do >


위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 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

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창작물로 판단되어 저작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저처럼 저작권 침해때문에 영상 리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35조의 3 ①에 해당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는 사실 영화 리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이 내용이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었는데 지금은 개정된 부분이에요. 예전 저작권법은 사실 보도.비평.교육.연구이 4가지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보통 성립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과 같은 것들(OTT)이 많아지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원저작물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비영리 목적 등과 같은 조건들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많은 광고비를 들여 사람들에게 광고하여 알렸는데, 개인(크리에이터)이 편집한 영상이 업로드되고, 많은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연스레 광고가 되고, 어떤 영상들로 불이익이 있었지만, 

저작권법 제 1조[목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에 부합되어 2011년 공정한 이용이라는 법이 신설되면서 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되어 지금과 같은 영상 리뷰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여전히 저작권 침해하는 영상들이 있어 뉴스에도 올라오더라구요..조심해야 할듯 해요...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0000 


출처 : 

1. 영화진흥위원회(Kofic) 

2. 국가법령정보센터




잘못된 부분, 수정해야할 부분, 추가해야 할 부분 등이 있고, 참고해야 할 부분이 더 있고,시간이 되신다면,,,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저작권 관련 정보 찾는 시간을 절약하여 영상편집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6
정치클라쓰TV 2021.04.26 08:18  
비밀댓글
SmithJosh 2021.04.26 09:02  
비밀댓글
오뎅마왕 2021.04.26 23:52  
비밀댓글
SmithJosh 2021.04.27 07:38  
비밀댓글
정치유튜버 2021.04.28 03:07  
정확한 기준이 없는것 같군요
SmithJosh 2021.04.28 03:44  
이 게시판 윗쪽에 다시 정리하여 제가 쓴 [수정]저작권 관련 글을 보시면 약간의 틈만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대형유튜버 + MCN소속이 아니라면.. 빡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