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영화&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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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정]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비영리 목적의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영화&드라마]

SmithJosh 5 354 0 0

자유게시판 저작권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고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와 같은 왕초보, 영화&드라마 유튜버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혹여나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하는 부분 등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제가 쓴 글이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출처는 맨 아래 명시해놓고 있으며, 아래에 제가 쓴 글은 제가 얻은 정보를 참고하여 쓴 글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해주셔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추가 글 올립니다..

제가 쓴 글을 다른분들께 정보공유를 위해 어딘가 업로드 하고자 하신다면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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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 저작물을 편집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의 영상이 새로운 창작물 or 저작권침로 판단이 된다고 해요

이게 종이 한장 차이라 헤깔리는 부분입니다.


잘못되면 형&민사소송, 벌금이 있고,, 여러 글&영상을 참고하려 보게 되면, 이게 뭔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뭔데?라는건데요...  


제 결론은 영화&드라마의 원저작물로 공정이용+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

허나, 단순 짜집기영상, 전체영상 사용+온갖 편법사용, 줄거리 설명 영상은 무단복제 및 저작권침해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의 대한 내용으로 현재 2020년12월 개정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2016년 개정된 저작권법을 살펴봐야하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와 아래 논문을 통하여 대법원에서 설명한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저작물로 판단되는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재수정 추가내용



아래의 내용은 제 글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써, 논문&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출처를 밝혀 원문을 기재 및 설명하였고, 바뀐 정보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 35조의 5> <제28조> 등 참고



먼저 설명드릴 내용으로 <저작권법 공정이용 및 몇 조항들> 계속해서 개정되는 이유는? 

문화산업&예술 등의 분야를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등과 같은 플렛폼의 영상이 위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논문의 개정된 이유 총 3가지 중 두번째를 보시면,


<저작재산권의 변화에 대한 연혁적 연구.경북대 산학협력단.배대헌 교수. 2016.09>

위 논문의 제3장 제13절 2016년 저작권법의 내용을 보면,

2016년 저작권법이 개정된 사유? 


a) 현행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b) 공정이용 조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 목적을 수행해야 할 것이나, 그 목적 및 고려 사항이 제한적이어서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c)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와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잇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하여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한다.


아래는 2016년 개정된 내용 중 하나 

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공정이용의 목적을 삭제하고, 공정이용 판단시 고려사항 중 ‘영리 또는 비영리성’을 삭제함(제35조의3).


위 내용은 본래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이용>에 속해있던 내용이 2016년 개정법에서 삭제되고

현재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저작권법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개정 전>에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비디오 등과 같은 2차 저작물(리뷰 영상 등) 모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사회적 이슈로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 뉴스 기사의 출처를 찾을 수가 없어 이 내용은 삭제하겠습니다.


영화,드라마 등과 같은 대형 유튜버들의 채널을 예로 보면,  

현재는 저작권법 침해 소송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MCN회사 소속이 되어 영상을 5분~10분 이상을 쓰는데 문제없이 경제적 이익도 보고 있고, 1인 크리에이터로 인정받고, 영화평론가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위 내용을 미루어 보아 2차저작물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전>의 내용으로는 저작물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있었지만, <저작권법 개정 후> 바뀐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받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변화에 대한 연혁적 연구.경북대 산학협력단.배대헌 교수. 2016.09>

위 논문의 제 4장 제8절 2차적저작물작성권(148쪽~149쪽)의 내용 아래참고,


1986년 개정은 1957년법에 규정하였던 원 저작자의 동의를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삼았던 것과 크게 달랐다.

1986년 개정법은 원저작자의 동이 없이 2차적저작물에 대한 작성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런 경우 동의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는 워저작권자(2차적저작물작성권자)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 내용은 2016년 현행 저작권법에 그대로 규정하고 있다.

2차적저작물에 관한 판단요건을 대법원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2차적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규정하였지만, 편집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를 포함하였다는 점이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내용과 비교된다. 

(위 논문에서 말하는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은 2016년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을 말합니다.)-재수정 추가내용


이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0년 저작권법 제정.개정이유[시행 2021. 6. 9][법률 제17588호.2020.12.8. 일부개정]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략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남아있는 저작권 보호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침해 대응 체계를 구죽하고 대외적인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 제정.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798&chrClsCd=010102 


<저작권법 제 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창작물로 판단된다면 영상편집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원저작물에서 영화&드라마는 변형,각색은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유지권>침해로 성립된다.
  원저작물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편집,변형,각색하게 되면 내용 변경,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하여 
  문제가 된다. 위쪽 논문에서 인용한 2016년 대법원의 설명을 참고(다른 방법으로 가능)
**2번의 내용은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로 판단된다면 별개로 볼 수 있지만,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끼지면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아래 내용을 읽고 참고하여, 저작자의 권리 침해 성립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저작자의 권리란? 우리나라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 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저작인격권 - <제11조 공표권><제12조 성명표시권><제13조 동일성유지권><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 <제16조 복제권><제17조 공연권><제18조공중송신권><제19조 전시권><제20조 배포권><제21조 대여권><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출처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 경기저작권센터 - 저작자의 권리.최종수정일 날짜 : 2016.11.28 >



<저작권법 제 13조 동일성 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저작권법 제 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12.2]

[제35조의3에서 이동 <2019.11.26>]


위 내용을 보면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6.3.22, 2019.11.26>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2016년 개정법은 위쪽 글을 보면 논문을 통해 이미 다루었고, 

2019년 개정법은 <제35조의3>이 2020년에 <제35조의5>로 바뀌었지만, 크게 변동사항은 보이지 않는다.

2016년 개정법과 차이는 

<2020년 개정법>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2016년 개정법>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추가된 내용 :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9.11.26>]


(출처 : 저작권법 타법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시행 2020. 12. 8.] 문화체육관광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문화시설에 관련된 내용이라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저작권법을 설명해주는 채널, 블로그가 많던데, 대부분 저작자에게 허가를 받으라고 해요... 

허가 받아 쓰는 영상은 당연히 안전하지만, 저 같은 사람, 신규채널 운영,구독자가 적으신 분들은 저작권 허가를 받는 건, 거의 99.9%로 힘들다고 해요..몇몇 글을 보니, 답장이 없다고 ... 



원저작자는 또 어떻게 편집될지도 모르고, 경제적 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고 하는게 맞는 거 같아요...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저작권자들이 이왕 소유한 저작물을 광고효과를 볼려고 한다면 인턴 안 뽑고, 능한 경력자를 뽑는다는 거죠!! 

저작자들도 회사를 통해 유튜브 홍보채널을 만들면 되는데, 굳이 신규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허가를 해주겠냐는 거죠...

결국엔 MCN회사 소속된 유명 대형 유튜버들은 편히 영상 제작, 편집하여 업로드하고, 대형 유튜버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되는거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네요.. 주식, 코인 같네요... 결국엔 빠른 투자가 답...)



( 여러 변호사 유튜버, 법 관련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 )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작권침해 문제 등으로 누구나 도전하기에는 힘든 영역이라고 인식시켜 

1. 무분별한 영상편집방지를 하기 위함이고,

2. 법을 잘못 설명했다가 본인의 커리어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자 허가를 받으라고 추천

3.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야 하는 경우!

보통 타인의 영업비밀 공개, 복제, 무단배포, 2차 저작물 등과 같은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인데, 채널에 1개 영상에서 잘못 말했다가 법 위반을 부추긴 행위로 고소를 당할 소지가 있고, 채널 삭제 등과 같은 문제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의 저작권법이 늦게 개정되고, 판례가 적어 아직도 데이터 축척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며, 위에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종이 한 장의 차이에, 판례가 적다 보니, 어떻게 판결이 날지 정확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정보 공유는 자연스레 하면 안되는 것과 만약 저작권 침해를 할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면,  ‘공정이용 조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영미법상 공정이용 법리는 Folsom v. Marsh 사건(1841년) 이래 150년 이상 판례법으로 발전되어 온 데 비하여, 우리 저작권법은 뒤늦게 2011년에서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을 신설하여(2019.11.26. 제35조의5로 이동), 아직 판례 축적이 미흡하며, 조문의 위치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하위개념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https://blog.naver.com/jepicnic/222173493595 / 업로드 된 날짜 2020.12.14

****뜻 표기 : 여기서 사용된 볍률 용어 "조문"이란?  영어로 "provision" 규정을 뜻함.

법률에서 사용 되는 양사 "조" ex) <저작권법 제 1조[목적]> 비슷한 용어로 "조항" // 조문의 문은 문단을 뜻함.




부정적인 글을 보게 되면 쉽지 않구나를 느끼고, 무조건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 사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권법을 처음 명시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법 제 1조[목적]이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 등과 같은 분야를 널리 확산 시키고,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말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하자는 말인데, 문화&예술 분야를 확산 시키는 유튜브 외 타플랫폼에서 신규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광고하여 문화향상을 위한 행위를 지지한다는 거죠



만약 형사처벌이 아니라해도,,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건데 원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1. 소송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2차저작물로 발생된 수익금을 요구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2. 위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 피해와 저작권침해가 될 경우, 형사처벌 & 민사소송 신고


그렇지만, 저작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없을 경우, 오히려 그 채널의 색깔을 입힌 영상이 광고효과로 

원저작자에게 이익이 될 경우가 바로 새로운 독창적 저작물로 판단!!


그래서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고, 경제적 이익도 보시려면,,

1. 영향력 있는 대형유튜버들을 롤모델로 삼고 어떻게 편집해서 올리는지 연구하셔서 영상을 편집하셔요!

*여러 자료들을 봤는데, 주의해야할 상황이 있더라구요 

하면 안되는 주의사항 : 

##### NO 단순 줄거리 설명

##### 편집한 영상이 10분이라면 - 8분 영상설명 / 끝부분 2분 간단 평가 NO 

       (줄거리 설명한 8분 동안은 결국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2. 영상에 본인의 생각과 색깔을 입히세요! 

##### 주의할 점은 그 원작을 변형하여 원작과 다른 의도로 편집하게 되면 저작권침해+동일성유지권침해 성립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감독의도와 잘못된 줄거리를 설명

##### 아래 예시 

영상 줄거리를 가정하면, 처음부분에서 아들이 막나가는 개막장 양아치로 설정되어 나오지만, 사실은 효자, 마지막엔 해피엔딩

영상짜집기 편집으로 양아치라는 설정을 없애고, 처음부터 끝까지 효자로 만들어 마지막엔 슬픈엔딩 

****악마의 편집과 같은 컨텐츠를 진행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제가 없는 것은 - 저작권 허가를 받은 영상(MCN회사가 해결해주겠네요)


##### 참고하실 내용

단순 영상 설명이 아니라, 본인의 색깔을 입히라는 뜻이 무엇이냐하면

##### 예시 1. 영상 속 한 장면 내용 : 남자 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커피를 뺏어 먹는 장면

영상 속 대사 : (남주)오늘 어디 갈꺼야? (여주 표정 정색하고 대답) 몰라! 

(여기서 편집자 본인의 목소리 or 텍스트를 통해서 색깔 입히기)

---편집자 나래이션or텍스트 : 내 여자 커피 왜 뺏어먹냐?? 니가 또 사줄거냐?? or 넌 뭐냐 왜 존예녀랑 같이 있냐??

(평가를 넣어주시는게 BEST)

---평가(비평) : 영화 내용하고는 개연성이 조금 떨어지네요.이런 곁가지 내용들이 많아서 스릴러인지 로맨스인지 조금 헤깔리는 부분입니다.

---평가(호평) : 남,여 배우 캐스팅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눈호강하는 부분, 여윽시 이런 장면때문에 대리만족! 꿀떨어지노 


##### 저작권 허가 받지 않고, 출처 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 영상

3. 영화진흥위원회(Kofic) 가 모든 저작권을을 소유하고 있는 영상

(제가 아직 이쪽으론 못파헤쳤네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시다면 공유부탁드릴게요!!)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이 길었어요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출처 : 

1. <영화진흥위원회(Kofic)>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시행 2020. 12. 8.] [법률 제17592호, 2020. 12. 8., 타법개정]

3. <네이버 블로그> "정변호사"님의 로톡칼럼.게시글 제목 :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6) -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https://blog.naver.com/jepicnic/222173493595 / 업로드 날짜 2020.12.14 2020.

4. <세모닷컴> 정보공유& 꿀팁.작성자 : 정치클라쓰TV / 게시글 제목 음악, 영화 , 책 읽어주는 유튜버 저작권 문제 이것만 참고하면 끝! 

업로드 날짜 2021.01.12

5. <공공누리> 저작권분쟁사례 https://gongu.copyright.or.kr/gongu/bbs/B0000017/list.do?menuNo=200058

6.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판례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list.do

7.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책임자 : 교수 배대헌 <저작재산권의 변화에 대한 연혁적연구. 2016.09>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A0%80%EC%9E%91%EA%B6%8C%EB%B2%95#0000  



저작권 관련 정보 찾는 시간을 절약하여 영상편집하는 시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5
오뎅마왕 2021.04.27 11:0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저작권자가 갑입니다. 저작권자가 가만 놔두면 문제 없지만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초창기에 영화 유튭을 했던 사람들은 시기가 좋아서 빨리 크고 mcn가서 소속되서 후발 주자들과 격차는 더욱 벌어지죠
지금은 영화 유튭으로 크기 힘든거 같네요
SmithJosh 2021.04.27 16:25  
그르게요...ㅠㅠ
편린이 2021.09.06 21:51  
15분짜리 영상에 3초정도 영화 한 장면 짤로 들어가는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후레시아 2022.01.01 21:42  
3초든 1초든 저작권 침해 걸면 걸립니다
진짜초짜 2022.12.25 15:5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