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경험담 및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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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경험담 및 노하우

노른자두 3 1003

1. 음원

  -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타 싸이트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음원은 사용시에 저작원에 위배 됩니다.

    일반 음원사이트에서 무료라고 하는 음원은 내용을 읽어보면 상업적인것에는 사용할수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유튜브는 돈을 벌기위한 상업적인것이기에 허락이나 돈을주고 사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 효과음, 짧은 음악도 마찬가지.

    저작권자가 귀찮거나 일이 많아서 일일이 찾지 않을뿐임.


2. 짤

  - 100퍼 저작권 위반. 누구 말로는 3초이내면 되더라..5초이내면 되더라... 화면의 4/1 이하 크기면 되더라... 이런말 모두 허위임.

    구굴 AI가 찾지 못하거나  저작권자가 그냥 봐주는거라 생각하면됨. 


3. 폰트(자막) 

  - 이것도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상업적으로도 사용해도 된다는 몇몇 폰트를 제외하고 모든 폰트는 저작권 위배.

    폰트는 저도 격어봐서 잘알고있음. 가끔씩 법무사에서 전화가 와서 몇일에 업로드된 이영상 몇초부분에 폰트가 00회사거인데

    구매한 시리얼넘버를 보여달라. 없으면 그 폰트 가격의 5배에서 10배 배상해야한다. 이렇게 연락받음. 결론은 쇼부봐서 3배물어냄 ㅠㅠ


결론적으로 컨텐츠 제작할때 사용하는 모든 영상 음원 폰트는....... 저작권자의 허락(구매)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불법이 됩니다.

본인이 촬영한 컨텐츠 직접 그린그림외의 거의 모든것이 저작원위배임..

단지 구굴AI가 현재 기술로 못잡고있으며 저작권자가 귀찮아서 안잡는것일뿐...

구굴이 더욱 발전한다면 앞으로 다잡아 내겠죠?

    

댓글 3
토끼릴릴TV 2020.03.27 13:39  
그럼 노래는 어디서 다운 봤아요?
세상지기 2020.03.29 13:57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Singaporewoman 2020.04.14 11:27  
사운드클라우드에서 no loyalty music 이나 free music 보시고 카피라잇부분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들 게시글에 복붙하시고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 것들도 은근 많아요^^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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